세금·세무
1기 확정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세금계산서를 확정 신고 이후 취소한 경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기 확정 신고를 끝냈는데, 당시에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8/1 일자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감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수정신고 할 경우 불공제 처리한 건이라 총 납부세액은 변동이 없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한다면 가산세가 어떤 명목으로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