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이 발생되어 송금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매입의 단가가 잘못 책정되어 차액만큼은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돌려받은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때 계정과목은 어떤 걸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매출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는 것이라면 일반 매출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들면, 상품매입액을 돌려받는 경우라면 상품가액에서 차감(판매가 된 경우라면 매출원가)하는 것입니다.
한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잘못 발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그 차액를 돌려받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