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이 발생되어 송금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매입의 단가가 잘못 책정되어 차액만큼은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돌려받은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때 계정과목은 어떤 걸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