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공사대금 계산서를 받아 회계처리해서 부가세,법인세 신고하여 공제받았는데 공사가 미흡하여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최근 소송에 승소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판결났습니다. 현재 미지급금으로 잡혀있는 공사대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확정 판결로 공사대금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는 것으로 확정 판결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미지급금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차) 미지급금 xxx (대) 자산 또는 잡이익(주1)
주1. 공사관련 지출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자산가액을 조정하고,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