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보러온 사람이 집사진 블로그 게재하는 경우
제목 그대로 입니다
분양받은 집을 세입자 구하려고 내놨는데 집보러온 사람이 집 내부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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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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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내부 사진을 찍고 이를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또한 인테리어 저작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 동의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타인의 사진촬영 및 개제로 피해를 보셨다면 손해배상으로 손실보전 받을 수 있으며, 도의상 촬영자에게 사진개제 삭제 및 사진삭제를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