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처음 A프라자 라고 근로계약체결했는데 실제는 A 와 인근에 또다른 B의 건물을 같이 2곳 경비업무를 하게되었고 급여는 동일하고 다른건물경비에 따른 추가적인 급여가 없는데 이는 근로계약체결과 다른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하게 근로계약서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급여가 없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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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업무가 추가로 부여된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허위채용광고로 신고하는 것과 계약해지(퇴사)뿐이고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지 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임금으로 근무지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별도로 사용자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 및 업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장소 및 업무를 지시한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을 사전에 별도로 약정한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