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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베짱이21
눈부신베짱이2123.05.13

경비 근로자 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처는 A프라자 인데

근무지가 처음 A프라자 라고 근로계약체결했는데 실제는 A 와 인근에 또다른 B의 건물을 같이 2곳 경비업무를 하게되었고 급여는 동일하고 다른건물경비에 따른 추가적인 급여가 없는데 이는 근로계약체결과 다른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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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하게 근로계약서 기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급여가 없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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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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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업무가 추가로 부여된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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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허위채용광고로 신고하는 것과 계약해지(퇴사)뿐이고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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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지 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임금으로 근무지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별도로 사용자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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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 및 업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장소 및 업무를 지시한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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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을 사전에 별도로 약정한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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