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 주택 가구수가 다른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룸에 월세를 들어가려고 건축물 대장을 열람했는데 층별 1가구씩 잡혀있는것과 다르게 실제 층별 4개의 호실로 나눠놓았더라구요.
따로 전유부도 존재하지 않아 호실별 전용면적도 확인이 안되는데, 계약서 상 전용면적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호실이 10개가 넘는데 4가구만 잡혀있으니 이해가 안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가구별로 구분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가구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층별 1가구씩 잡혀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 층별 4개의 호실로 나눠져 있다면, 이는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유부가 존재하지 않아 호실별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전용면적을 믿고 계약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실제 가구 수와 면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므로 호실은 큰 의미가 없으며 계약이나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 이전에 준공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호실당 면적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많으며, 대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전용면적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쪼개기로 나눠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호실자체를 쪼개놓을 경우 여러 불법적으로 나눠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호실 내에서 두명이 쓰기에는 너무 크고 한사람씩 쓰는 것을 원할 경우 가벽을 세우기도 하나 호실자체를 늘려버리면 관련 법에 따라 불법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에 월세를 들어가려고 건축물 대장을 열람했는데 층별 1가구씩 잡혀있는것과 다르게 실제 층별 4개의 호실로 나눠놓았더라구요.
따로 전유부도 존재하지 않아 호실별 전용면적도 확인이 안되는데, 계약서 상 전용면적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호실이 10개가 넘는데 4가구만 잡혀있으니 이해가 안되네요...
==> 아마도 원룸을 쪼개기로 추가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내용은 건축물 현황도면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면 등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개별등기가 되지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등기상 전유면적이 존재하지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서 방위 위치나 구획을 할 수 있기때문에 건축물대장상 1가구라 하더라도 리모델링으로 가구수를 늘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