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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14

층수가 4층이 원룸건물도 다가구 주택이 가능한지요?

제가 지난번에 살던 원룸건물의 층수가 4층인데 등기가 1명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4층 원룸 건물도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는지요?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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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단독 주택으로서 가구수는 19가구이지만 전체가구가 1개의 주택입니다.

    다가가 주택도 1층이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4층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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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건물도 다가구주택(다중주택)에 해당 됩니다.

    1개층이 근린생활시설이이거나 주차장이면 지상 3개층으로 건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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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가구주택은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고,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지하주차장이나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신축되는 건물은 1층 바 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4층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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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즉 4층까지도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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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층을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4층으로 다가구형 원룸건물 건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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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가구주택은 3층이여야 하는데 보통 요즘 원룸들은 1층은 주차장이고 2,3,4층이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뺀

    주거층수가 3층이라는 말이에요, 4층 원룸건물이 다가구 주택인경우 1층이 주차장인지를 보면 쉽게 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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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 혹은 지하가 포함된4개층이면 다가구 주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구분에세 3개층 이하에는 지하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층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면 이 부분도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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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이상의 건물은 다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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