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번에 살던 원룸건물의 층수가 4층인데 등기가 1명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인 것 같은데, 이렇게 4층 원룸 건물도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는지요?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