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통 등의 신체상의 문제로 근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시 연차휴가 대신 무급으로
1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만 임신을 한 상태에서 생리현상이 사라졌는데 생리휴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회사에서 승인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승인으로 미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에서 해당 사용기간을 제외하게 될 것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