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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두더지135
까칠한두더지13520.07.15

현재 임신 3개월 째입니다. 출산 휴가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이전에 유산 경험이 있어 유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임신 초기 때 미리 출산 휴가를 써서 직장을 쉬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꼭 출산직전,직후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6~7개월 전부터 출산 휴가 쓰는게 눈치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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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전에 유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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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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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일 1일과 이후 45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44일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 제2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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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연속사용이 원칙이나 유산 또는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언제든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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