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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얼룩말46
엉뚱한얼룩말4622.04.07

산전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30주 임산부 근로자 입니다.
직장에 근무한지는 10년 넘었습니다.
최근 병원에 배뭉침으로 병원 방문했더니 조산위험이 있다고 의사선생님께서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에 보고 했더니. 남은 휴가 계산하시더니 일찍 휴가를 들어가면 되겠다고 했는데.
28주 이후 부터는 산전 휴가 2개를 쓸 수 있는데. 포함이 안되어 있어 물어봤더니.
일을 안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4월에 일을 안해서 28주 이후에 주는 산전휴가를 못받는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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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산모와 태아에게 건강 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일수를 조정하여 부여하기도 합니다.

    4월에 근무를 하지 않아 28주 이후에는 산전휴가를 주지 못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해 알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시니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통 출산전후휴가 90일 + 부족한 일수는 본인의 연차 사용 + 육아휴직 1년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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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90일입니다.

    4월에 일을 안했다하여 산전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으며 출산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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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사산휴가보다는 위와 같은 출사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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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8주 이후 부터는 산전 휴가 2개를 쓸 수 있는데. 포함이 안되어 있어 물어봤더니.
    일을 안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4월에 일을 안해서 28주 이후에 주는 산전휴가를 못받는다는게 맞나요

    출산전휴휴가는 출산일포함 90일 부여하며,

    출산전 사유존재시 분할사용가능합니다.

    28주이후 산전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출산전후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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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는 출산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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