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하의 단일 상속인을 세워서 상속 받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속 순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유산이 상속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하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중 우선적으로 대표로 1명이 상속을 받게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있다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1인에게 상속재산을 주도록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2. 동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자녀), 존속, 기타 형제 자매 등의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공동상속인간에는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어느 일방의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고 이에 대해서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유류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공동상속인들중 1인이 상속받도록 협의분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모여서 상속분할협의를 하여 1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몰아주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상속재산은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명에 상속시키는 방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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