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망자의 유언 없을 경우,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데요. 공동 상속인이 아닌 가족끼리 합의에 의해 한 명에게 상속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관련 절차는 무엇이며, 또한 준비해야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가족끼리의 합의는 상속분할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1명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는 것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