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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랑나비105
까칠한호랑나비10521.04.17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판단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는 건가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분쟁이 많은데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도 참고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할 수 있나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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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가,피해자가 과실도표나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보험회사가 과실 조정을 하게 되나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최종 적으로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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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법원 판결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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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천편일률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블랙박스, 사고현장 사진, 증언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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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양 보험사가 사고장소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협의하여 정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하면 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유사한 사례에서의 과실비율 산정례를 참고하여 산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실정보비율센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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