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실종유괴예방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합니다.
*경찰서나 안전드림앱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을 찍습니다.
*안전드림앱을 통해 갱신 가능합니다.
-집 주변, 등하굣길 주변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려줍니다.
* 안전드림앱,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고, 항상 자녀와 같이 다닙니다.
*잠깐이라도 차 안에 혼자두지 않습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합니다.
*유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름과 연락처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새깁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둡니다.
*친구와 그 보호자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합니다.
-아이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이가 실종된 경우 즉시112에 신고합니다.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