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계속적 사실행위란 행정쟁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실행위를 뜻한다 개인의 신체,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상태에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그밖에 권익침해를 초래하는 사실행위로서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질문자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산재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절반을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뺐어 갑니다. 산재연금이 중위소득이상이라면 모를까 고작 1,268,650원나오는데 벼룩의 간을 내어 먹지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구간별로 달리 적용해서 감액합니다(국민연금법)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혹 평등의 원칙 헌법위반은 아닐까요?
제 말씀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닌가해서요? 하면될까요?
국민연금법 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