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굳건한종다리111
굳건한종다리11120.12.15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중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아직 확진되기 전(검사 진행중) 직장인들에게 공가를 주나요?

확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공가가 되겠지만 의심중인 경우에도 공가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타 협력사 업체(예를들면 환경미화원)소속 직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중 의심환자, 접촉자 등이 있어서 보건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가 행해진다면,

    회사에는 유급휴가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에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2. 역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가가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무조건 유급휴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