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중 의심환자, 접촉자 등이 있어서 보건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가 행해진다면,
회사에는 유급휴가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에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2. 역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