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나가는 자녀보육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자녀보육수당은 자녀가 6세 이상될때까지 비과세 적용시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 산정시 급여에도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