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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10.02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아이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고,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은 6세 이항에 한하여 월 1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7세인 아이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혜택적용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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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사항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를 보면 자녀세액공제는 8세이상의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에 의하면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은 6세 이하에 한하여 월 1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지만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중에 7세가 된다면 비과세 항목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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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세인 아이는 말씀하신대로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도, 보육수당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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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기존에는 만 7세부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7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중복혜택을 배제하고자 만 8세부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7세 아이는 둘 다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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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공제되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교육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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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7세의 자녀의 경우 육아수당 10만원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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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7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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