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아이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고,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은 6세 이항에 한하여 월 1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7세인 아이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혜택적용이 불가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