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아이가 대상인 걸로 알고 있고,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은 6세 이항에 한하여 월 1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7세인 아이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혜택적용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