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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가젤183
살가운가젤18323.07.21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추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내도 상관이 없을까요?


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고지될까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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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시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별도로 고지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사업장의 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는 업종이므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여부가 임대인에게 고지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세입자로서 건물을 임차하고 여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인 임대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인 임대자는 사업용 또는 주거용 임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임대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자택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타인소유 자택이 거주하신 경우 집주인의 전대동의서를 첨부해주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것이고

    이경우 간혹세무세에서 임대인에게 과세 임대용역을 제공한것으로 보아 부과세를 납부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