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세입자로서 건물을 임차하고 여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인 임대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인 임대자는 사업용 또는 주거용 임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임대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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