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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4.14

장교,부사관은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사병도 월급도 세무신고 사항에 포함되나요?

장교,부사관은 군공무원에 속해서 공무원처럼 납세의 의무를 띄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병들도 보면 (5-6년전에 비하면 2-3배이상의 상승폭이 큰 월급)

병장의 경우 약 40만원 가까이 상당히 큰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문득 궁금한 점은

일반사병의 월급(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면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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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복무 중인 병(병장이하 현역 병 및 의무경찰 등

    포함)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의 급여 역시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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