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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개그넘치는계란찜
제가 군대 있을 때 알바하는 곳에서 지급 목록에 제 이름을 빼지 않고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해놓고 종합소득세관련해서 문서가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군복무에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 목록에 귀하에게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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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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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제로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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