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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편식하는선인장
제가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함 (송금 내역0)
이후 제가 선물로 무언가를 드리기로 함
도중 제 택배가 분실
^ 과정에서 제가 사기를 쳤다고 고소
인데 저는 물건값을 입금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사기? 친건가요? + 역고소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채무이행을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불성립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여 역고소가 된다고 단정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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