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하였는데, 판매자가 선입금을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배송을 미루다가
허위로 배송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제가 직접 내역을 조회한다음 배송내역이 없다고
믿을만한 증거나 송장 첨부안하면 경찰서 진정서 접수 및 신고한다고 언급하니
자신이 계좌 돌려막기를 하느냐 사기를쳤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궁금한 사항이있는데
1. 피해에 대해 입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보상으로 받을수 있을지 여부
또는
2. 환불 필요없이 기재한 물건에 대해 거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수 있는지 여부와
3. 사기임을 시인했지만 배송을 미루다가 접수를했다는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기망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