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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담비214
투명한담비21424.01.18

중고거래 송금받은 후 거짓 발송 및 사기행위 시인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판매자가 선입금을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배송을 미루다가

허위로 배송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제가 직접 내역을 조회한다음 배송내역이 없다고

믿을만한 증거나 송장 첨부안하면 경찰서 진정서 접수 및 신고한다고 언급하니

자신이 계좌 돌려막기를 하느냐 사기를쳤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궁금한 사항이있는데

1. 피해에 대해 입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보상으로 받을수 있을지 여부

또는

2. 환불 필요없이 기재한 물건에 대해 거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수 있는지 여부와

3. 사기임을 시인했지만 배송을 미루다가 접수를했다는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기망행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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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명목이라면 가능하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면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가능하니다.

    3.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음에도 배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부분은 기망행위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과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해보이고 이 경우 합의금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