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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이
호박이20.05.14

아파트, 상가 상속 시 상속세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3억상당의 아파트와 7억정도의 상가를 상속 받을 시

내야할 상속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경우 명의이전 없는경우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상속이 명의이전에 의해서 인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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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모두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모든 국내외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며 사망전 10년 간의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을 차감한 값을 상속과세가액이라 하며, 장례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5백만원을 인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 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확인해야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 + 기초공제 2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장례비용 5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8,9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 267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상속세액은 8,633만원 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상속세 계산은 포털에서 '상속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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