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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상속세 계산에 대해서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한채와 예금을 부모님이 물려받았을시에 집이 공지지가로 7천되고 예금이 1500만원이 되었을시에 이떄 대략적인 상속세가 어느정도 나오고 사망신고전 예금을 현금으로 찾는건법에 어긋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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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 5억원이므로, 상속에는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등록세 역시 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무주택자는 0.96%

    유주택자는 3.16%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있어, 재산가액이 5억원이 안되면 납부할 세액은 나오지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할 상속세는 없는것으로 예상되며

    사망신고전 예금인출은 불법은 아니지만 추정상속재산으로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법정상속인으로서 1순위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 5억원때문에, 상속세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전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민법상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할아버님의 재산을 상속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망신고 전의 예금이라면 사망신고 후 현금을 찾는 것이 적법할 것 이며, 상속세는 어차피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고, 상속인들 별 상속공제액을 모두 합산한 후 이 둘을 차감한 만큼의 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 상속인들이 몇명인지, 어떤관계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질문자분이 적어주신 금액 뿐일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신고전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도 해당 현금의 사용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 10년 간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에 합산하여 모두 상속세로 계산한 후 각각의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부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로 5억이 적용되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이처럼 상속공제 범위를 초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므로, 공시지가 7천과 예금 1,500만원만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