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할아버님의 재산을 상속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망신고 전의 예금이라면 사망신고 후 현금을 찾는 것이 적법할 것 이며, 상속세는 어차피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고, 상속인들 별 상속공제액을 모두 합산한 후 이 둘을 차감한 만큼의 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 상속인들이 몇명인지, 어떤관계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질문자분이 적어주신 금액 뿐일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신고전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도 해당 현금의 사용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 10년 간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자산에 합산하여 모두 상속세로 계산한 후 각각의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