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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여새161
날씬한여새16120.10.3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제조업 청년 근로자 입니다.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 A의 대표와, 같은 건물 다른층에 있는 B회사의 대표가 친형제 사이입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입사해서 A에서 일하다가(법적소속A) 작년말쯤 부터 경기가 좋지않다보니

B회사의 대표가 그곳의 직원을 자르고, 저를 B회사로 보냈고 저는 B회사에서 대부분을 일하고있습니다....

(사실 A, B양쪽으로 일을 합니다... 슬프네요)

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이 줄었지만, 사람 자체가 줄다보니 업무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A회사와 B회사는 직원들을 휴직, 휴업

처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6개월 연속으로 받고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도 휴직처리로 서명햇지만, 매달 평균 주 3일, 4일 이상(어떤달은 모두 정상출근)나오면서 근무 중입니다.

급여도 정상급여에서 90%로 지급받고 있고 억울한 마음입니다...

(저는 190만 원도 안되는 월급이라 90%받고 2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70% 받습니다)

매달 회의도 A회사와 B회사가 같이 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위해 서명을 하는 자리에서도

대표들은 직원들이 신고만 안하면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으름장입니다.

또한 항상 문을 잠가놓고 운영하며, 외부에는 불도 안보이게 조치해놨습니다.

(이곳 직원들이 대부분 정년을 넘었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돈을 받는 직원들도 있다보니

신고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글을 쓰면서도 너무 고되어 울음이 나옵니다.

입증할 자료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100% 받지 못햇던 월급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데 신고시 저의 익명은 정말 보장이 될까요...

긴 글이라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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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은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입증할 자료가 특별히 없어도 사실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노동청 등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익명성 보장이 걱정되신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시에는 포상금이 있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실 때 이 부분을 계약서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충분히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10% 지급받지 못하신 금액은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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