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동일한 대표자의 타 사업장(B)에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A사업장에서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위험하다면 일단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