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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백로287
외로운백로28723.07.01

실업급여 조건 관련 대표및 회사의 불이익

지금 사장이 대표로있는 회사가 두군데 A B 있는데 사업자가 다릅니다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사장이랑 직원으로 저만 들어가있는 B가 있습니다.

A 에서 직원이 한명 나가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상태입니다.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B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이번달에 퇴직하게되는데 실업급여 이야기하니까 이미 한명이 받고있다고, 실업급여되게끔하면 감사들어오고 그러는거 아니냐고 그렇게되면 못해준다고해서.

B는 회사는 A라는 회사랑은 사업자는 다른회사인데, A와 같은 대표자명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불이익이 따로없다면 알아보고 할수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이버에 물어보니 사장말이 맞다고 하시네요...

혹시 근로계약서 기간만료로 들어가는건 안될런지...

근로계약서를 22년 4월18일부터 1년간으로 작성했는데, 올해 따로 작성안했는데 자동연장으로 처리되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같은걸로 들어가서 계약만료사유로는 안되려나요... 에혀 열심히 일은했는데 걱정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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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허위로 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사용자도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실업급여를 받으면 감사 들어오고 그런건 없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상관 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계약직으로 했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동일한 대표자의 타 사업장(B)에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A사업장에서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위험하다면 일단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는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질의의 경우 1년)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