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관련 대표및 회사의 불이익
지금 사장이 대표로있는 회사가 두군데 A B 있는데 사업자가 다릅니다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사장이랑 직원으로 저만 들어가있는 B가 있습니다.
A 에서 직원이 한명 나가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상태입니다.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B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이번달에 퇴직하게되는데 실업급여 이야기하니까 이미 한명이 받고있다고, 실업급여되게끔하면 감사들어오고 그러는거 아니냐고 그렇게되면 못해준다고해서.
B는 회사는 A라는 회사랑은 사업자는 다른회사인데, A와 같은 대표자명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오나요?
불이익이 따로없다면 알아보고 할수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이버에 물어보니 사장말이 맞다고 하시네요...
혹시 근로계약서 기간만료로 들어가는건 안될런지...
근로계약서를 22년 4월18일부터 1년간으로 작성했는데, 올해 따로 작성안했는데 자동연장으로 처리되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같은걸로 들어가서 계약만료사유로는 안되려나요... 에혀 열심히 일은했는데 걱정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