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있는 A회사는 B회사 회장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써 두 회사는 사무실, 업무, 창고, 팩스 등등 모든것을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회사 내 업무를 해결하는 상시 근로자는 두 회사 총합 대표자 두명까지 10명 가량 됩니다.
하지만 B기업에 인원 7명(상시근로자 5명)이고, 제가 속해있는 A기업은 인원 6명에 상시근로자는 4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 같은경우 연차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B회사같은 경우엔 저런 상황 다 미루어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같은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