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23.02.02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중에 공이 튀어서 친구 얼굴이 다쳤습니다.

스크린 화면에 맞고 튀어나온공에 친구가 맞았네요. 광대뼈 골절된듯 한데..이걸 스크린골프장 책임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제잘못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사고장소, 다친부위등등 사진 잘찍어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일단 보상요구를 하시고 안된다면

    본인의 책임이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설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내용과 비슷한 사례로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을 주었는데요 스크린과 벽사이가 너무 가까워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안전의 문제이기때문의 스크린골프장에 배상청구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신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의 과실은 아닐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프린골프장에서 일단 경위와 골프장시설의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골프장과실로 인정이된다면 청구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크린 화면은 크로마키 같은 천종류가 아닌가요? 골프공이 튀어나올 정도로

    단단하진 않은걸로 알고 있어서요.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이 다 맞다면 질문자님의 일배책 특약으로 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골프장 책임은 없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원인이 스크린 골프장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골프장쪽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하셔야 할듯 합니다.

    영업장의 업무상책임이 입증될경우에는 영업장의 배상책임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상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처리해야 가능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