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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참매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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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인데 콜라 업소용 시럽을 엎었습니다

제가 콜라 시럽을 엎었는데 이거 제가 당연히 변상 해야하는거겠죠 ??? ㅠㅜㅠㅠㅠ 콜라 업소용 시럽은 얼마일까요... 막 좀 깎아주시고 그런 거 없겠죠 ? 몇십만원 될 것 같은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콜라 시럽을 엎었는데 이거 제가 당연히 변상 해야하는거겠죠 ???

      →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이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본인 과실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께서 자진하여 배상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피해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주와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요청하실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