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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6.19

채권에 의한 수익은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이 1000만원 발생하고 이외에도 해외주식을 매도해 3000만원 가량 수익이 난 경우, 다음 년도에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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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 보유에 따른 경과이자는 소득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됨으로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기압부세액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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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입니다. 연간 해외+국내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22%인 약 605만원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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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수익은 이자이익과 매입가격과 액면가의 차이에 따른 매매차익(자본이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과세되지만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2025년부터 금투세로 인해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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