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의한 수익은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이 1000만원 발생하고 이외에도 해외주식을 매도해 3000만원 가량 수익이 난 경우, 다음 년도에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 보유에 따른 경과이자는 소득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됨으로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기압부세액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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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입니다. 연간 해외+국내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22%인 약 605만원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수익은 이자이익과 매입가격과 액면가의 차이에 따른 매매차익(자본이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과세되지만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2025년부터 금투세로 인해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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