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 보유에 따른 경과이자는 소득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됨으로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는 기압부세액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