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채권 또는 해외 채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2천
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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