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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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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제품 운반 도중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입금되었습니다.

손해사정 내역을 보니 기준경비율 공제와 비례보상 공제가 있어 차감되어 입금되었던데 이게 뭔가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경비율 공제와 비례보상 공제는 손해사정 시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1. 기준경비율 공제: 보험 계약 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은 보험 계약 시 합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례보상 공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은 계약 시 합의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비례보상 공제율이 10%인 경우,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차감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시 합의된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손해 발생 시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어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보험회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 하여 보상 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시점의 중고가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반 중 사고라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 중인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적재물 사고라고 가정할때...

      기준경비율을 공제한것은 순이익을 보상하려는 것 같은데....제 개인적 생각으론 제품 원가계산에서 이윤만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야 할 것 같고,,,,


      비례보상은 차량의 적정 적재중량을 초과에 따른 비례공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