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제품 운반 도중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입금되었습니다.
손해사정 내역을 보니 기준경비율 공제와 비례보상 공제가 있어 차감되어 입금되었던데 이게 뭔가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경비율 공제와 비례보상 공제는 손해사정 시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1. 기준경비율 공제: 보험 계약 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은 보험 계약 시 합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례보상 공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은 계약 시 합의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비례보상 공제율이 10%인 경우,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차감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시 합의된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손해 발생 시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어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보험회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 하여 보상 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시점의 중고가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반 중 사고라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 중인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적재물 사고라고 가정할때...
기준경비율을 공제한것은 순이익을 보상하려는 것 같은데....제 개인적 생각으론 제품 원가계산에서 이윤만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야 할 것 같고,,,,
비례보상은 차량의 적정 적재중량을 초과에 따른 비례공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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