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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2.12.17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요새, 전세대출 이자가 올라 전세 대신 월세로 계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하게 된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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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빌라인경우 그런데요


    계약전 관리비에대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분확인과 더블어 보증금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등기부등본에 다른 채권 설정은 없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크게 주의 할 것은 없기는 합니다.보증금이 전세보다 적기때문에 못받을 가능성이 적기도 합니다.


    다만 월세 계약시 수선의무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임대인과 크게 마찰이 없고 지내다 보면 잊게되겠지만 계약 만료 전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등을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자.


    월세 계약시에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환경에 의해서나 본인한테 맞지 않을 경우 해지하고 나가는 일정한 비율을 일일 계산등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예를들면 중도해지시에 12일거주하고 나가게 될경우 월 임차료에 임차료x12/30해서 납입한다 등을 기입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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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월세와 똑같습니다. 보증금의 크기가 다를뿐 방보는거와 계약서작성 다 똑같습니다.

    아파트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보내고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고

    아파트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매월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2기차임 연체(1달치 월세가 연속 2달 연체)가 발생시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