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크게 주의 할 것은 없기는 합니다.보증금이 전세보다 적기때문에 못받을 가능성이 적기도 합니다.
다만 월세 계약시 수선의무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임대인과 크게 마찰이 없고 지내다 보면 잊게되겠지만 계약 만료 전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등을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자.
월세 계약시에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환경에 의해서나 본인한테 맞지 않을 경우 해지하고 나가는 일정한 비율을 일일 계산등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예를들면 중도해지시에 12일거주하고 나가게 될경우 월 임차료에 임차료x12/30해서 납입한다 등을 기입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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