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전히 월세없이 보증금만을 예치하여 만기시 환급하는 방식의 임대차에 있어서 그 보증금을 통상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반전세나 월세도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은 모두가 광의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월세보증금이라 할지라도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 이고, 선순위 채권 최고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70%이하이면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볼 수 있는데, 잔금 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우선변제 받는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