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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살모사50
슬거운살모사5023.11.13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음식점 창업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영업하시던 사업장을 양도양수 받아서 합니다.

옥외영업신고가 까다로워서 기존에 영업하시던 사장님의 사업자등록에 상호와 명의를 정정해서 인수하려하는데 이 경우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해당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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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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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실제 신규창업만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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