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음식점 창업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영업하시던 사업장을 양도양수 받아서 합니다.
옥외영업신고가 까다로워서 기존에 영업하시던 사장님의 사업자등록에 상호와 명의를 정정해서 인수하려하는데 이 경우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해당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실제 신규창업만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