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라고 법원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라고 써있는데요
치료비 및 위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인가요?
피해금액은 160만원인데 이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위자료를 청구해볼 수 있는건가요?
금액은 통상 얼마를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의 경우 이를 금전적 손해로 배상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막연하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청구를 하면 인용받기 어렵겠습니다. 치료비 상당 금액 범위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