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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4.02.08

정신적 피해 위자료라는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흔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걸 어떻게 입증 하나요?타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이것도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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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정신과치료 이력 등을 토대로 입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어떤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이 되며, 정신과 치료기록까지 있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허위사실 유포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300만원 내외로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단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나 그 산정은 재판부에서 기존 유사판례 등을 참고하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