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손해액을 피해액으로 적어야할까요?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월요일에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가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것인데요.
배상명령제도를 살펴보니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등이 신청범위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기에서 피해액 산정은 상대방에게서 구매한 금액을 적으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어디서 듣기로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소장에 실손해액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을까요?
맞다면 고소장에 상대방에게서 구매한 금액을 적시한 후 리워드 등으로 받은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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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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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금액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한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인용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구매한 금액에서 피해회복이 된 금원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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