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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펭귄7
고운펭귄724.01.02

복직을 희망하나 돌아올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집에서 대기 발령해도 무방할까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또는 PIP를 받으라고 해서 대신 1년 무급휴가를 신청했고, 2023년말로 휴가가 종료되었습니다. (5인이상 기업이며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저는 지금껏 업무평가등에서 한번도 나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의 이유를 여러번 달라고 했는데 지금껏 답이 없습니다)

휴가종료 2개월전부터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중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돌아올자리가 없다며 사직하라고 하고, 저는 사직의사가 없다며 회사측에 해고통지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로 회사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앞으로 자리를 찾아볼테니 무급휴가를 연장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무급휴가 신청서 상 선동의조건에 "무급 휴가 종료시 부서 내에 적합한 포지션이 없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사직하며,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임을 확인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해당조항에 동의할 수 없어 무급휴가를 연장할 생각을 접고, 예정대로 휴가를 종료 및 즉시 복직을 원한다고 회사에 말해둔 상태입니다.

1. 지금도 복직 관련 메일을 인사부와 주고 받고 있지만 복직이 결정되지 않은 채 날짜상 휴가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업무가 없더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를 해야하나요? 자택 대기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저에게는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최근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자는 원직으로 복귀하고, 회사 내의 직원들의 타부서 이동도 있었습니다. 현 상황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권고사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프로세스는 종료되었고, 지금은 무급휴가후 다음스텝의 단계라며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또한 무급휴가도 제가 스스로 낸 것이니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자의 복귀는 노동법상 보호되는지요?

3.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케이스의 경우 휴업대기동안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몇 %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별도로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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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복직을 받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출근하여 대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다만, 무급휴가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복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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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무급휴가는 본인이 신청한 것이니 그 자체는 어쩔 수 없고 그후 회사가 복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3. 무급휴가 종료 후엔 휴업수당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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