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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펭귄7
고운펭귄723.12.01

무급휴가 후 복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기근속자이며 작년말 업무의 일부가 부진하다면서 사직을 권고 받았으나, 고사 후 1년 무급휴가 중입니다.

무급 휴가 전에 저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이번달 말로 휴가가 종료됩니다. 복귀 문의를 하니 회사에서는 현재 회사 사정상 오퍼할 자리가 없다며 는 무급휴가 신청시 동의했던 회사의 무급휴가 정책서 상에 있는 문구인 "적당한 자리가 없으면 계약종료"에 따라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에 3개월 휴가 연장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무급휴가 신청서를 다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아래와 같은 문구가 새롭게 있었습니다.

"본인은 Sabbatical leave에서 복직시 부서 내에 적합한 포지션이 없는 경우 Recharge break and Sabbatical leave policy규정에 따라 사직할 것이며 이는 자유 의사에 따른 결정임을 확인합니다. (I confirm that I will resign as my own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recharge break and sabbatical leave policy if there is no available position within the same team / department when return from the sabbatical leave)"

1. 상기의 문구에 제가 동의하고 사인한 경우 사직서와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2. 휴가 종료시 복귀할 일자리가 없고 회사에사도 사직하라고 하는 경우, 복직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시위하듯이 매일 출근하여 회사에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일까요?

3. 휴가 종료 시점에 회사 사정으로 일자리가 없다며, 일자리가 없으니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폐업 등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지 않으며, 저 또한 퇴사같은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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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가정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네

    3.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1. 추가된 문언의 해석상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사직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당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지면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Employee Handbook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Sabbatical Leave 사용 이후 적합한 포지션이 없음을 이유로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기발령의 성격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가 대기발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자는 이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한정)

    3.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성이 결여된 채 장기간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하는 경우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할 소지가 많고, 대기발령 이후 당연퇴직처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많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를 통해 회사와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YM 노무사사무소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 자문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하여 동의 서명을 할 경우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 상황은 휴업임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서류에는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은 휴업으로 보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적정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강요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는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