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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펭귄7
고운펭귄7
23.12.01

무급휴가 후 복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기근속자이며 작년말 업무의 일부가 부진하다면서 사직을 권고 받았으나, 고사 후 1년 무급휴가 중입니다.

무급 휴가 전에 저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이번달 말로 휴가가 종료됩니다. 복귀 문의를 하니 회사에서는 현재 회사 사정상 오퍼할 자리가 없다며 는 무급휴가 신청시 동의했던 회사의 무급휴가 정책서 상에 있는 문구인 "적당한 자리가 없으면 계약종료"에 따라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에 3개월 휴가 연장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무급휴가 신청서를 다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아래와 같은 문구가 새롭게 있었습니다.

"본인은 Sabbatical leave에서 복직시 부서 내에 적합한 포지션이 없는 경우 Recharge break and Sabbatical leave policy규정에 따라 사직할 것이며 이는 자유 의사에 따른 결정임을 확인합니다. (I confirm that I will resign as my own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recharge break and sabbatical leave policy if there is no available position within the same team / department when return from the sabbatical leave)"

1. 상기의 문구에 제가 동의하고 사인한 경우 사직서와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2. 휴가 종료시 복귀할 일자리가 없고 회사에사도 사직하라고 하는 경우, 복직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시위하듯이 매일 출근하여 회사에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일까요?

3. 휴가 종료 시점에 회사 사정으로 일자리가 없다며, 일자리가 없으니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폐업 등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지 않으며, 저 또한 퇴사같은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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