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격이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데?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에 무주택 또는 1주택인자로서
세대주인자라고 하는데,
질문: 제가 현거주 1주택 보유거주하고 있고, 다른 3개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중인데.
이때, 지역주택 조합 자격요건인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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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3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중이셔도 소유주는 작성자님이기때문에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85이하)1채 보유에 안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자격요건이 안되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4주택자 입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으므로 자격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