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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버85
얄쌍한비버8522.02.20

지역주택조합 자격이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데?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에 무주택 또는 1주택인자로서

세대주인자라고 하는데,

질문: 제가 현거주 1주택 보유거주하고 있고, 다른 3개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중인데.

이때, 지역주택 조합 자격요건인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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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3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중이셔도 소유주는 작성자님이기때문에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85이하)1채 보유에 안 맞을 듯 보입니다.

    즉 자격요건이 안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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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4주택자 입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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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으므로 자격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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