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함께 질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불가항력으로 보아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로인하여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계약인 경우 국가에서 항공기의 착륙 또는 비행기 편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항공계약자인 항공사가 항공 서비스 제공의무를 다 할 수 없고, 그 구매자 역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기한 항공여객 운송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매매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면 (예를 들어 물품 제작 공급 계약 등) 코로나를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운 사례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