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주된사업장과 종된사업장이 모두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게 된다면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소는 연구목적으로만 설치되고, 해당 연구소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사업상 거래를 하지않는 단순한 연구소의 경우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지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가 지점을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