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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1.05.06

주택간주임대료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2020년 주택의 현황은

A주택 : 자가보유

B주택 : 전세 보유 (보증금 3.7억) -> 비소형주택

C주택 : 월세 보유 (보증금 5백, 월세 55만원) -> 전용면적 22.6m2인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그렇다면 저는 C주택은 소형주택으로 간주 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2주택으로 되고, 월세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하면 되나요??

2) 그리고.. 제가 사업장 신고를 연초에 못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3) 그리고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을 정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할때 지분율을 정하는것인지요? 연초에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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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주임대료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기준 주택수 판정시 제외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공동명의 지분율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명의변경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보유비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 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 소유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방법으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임대소득 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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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시 2주택자이신 것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3) 공동사업일 경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포함되는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 귀속자로 정했다면 그의 소유로 포함합니다. 하지만 공동소유택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지분율 금액이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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