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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
21.05.06

주택간주임대료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2020년 주택의 현황은

A주택 : 자가보유

B주택 : 전세 보유 (보증금 3.7억) -> 비소형주택

C주택 : 월세 보유 (보증금 5백, 월세 55만원) -> 전용면적 22.6m2인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그렇다면 저는 C주택은 소형주택으로 간주 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2주택으로 되고, 월세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하면 되나요??

2) 그리고.. 제가 사업장 신고를 연초에 못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3) 그리고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을 정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할때 지분율을 정하는것인지요? 연초에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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