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여쭤봤고 결론을 얻었는데요... 아직도 한가지 헤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A 주택 : 자가 소유 (내명의)
B주택 : 전세 소유 (3.7억) - 비소형 (공동명의)
C주택 : 월세 소유 (500만원, 55만원) - 소형 (공동명의)
1. 그렇다면 임대소득을 신고 할때 간주임대료는 C주택이 소형이여서, 2주택으로 간주되어 계산할필요가 없고..
2. 월세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동일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와이프와 합의하에, 그냥 제 소유로 보고 월세 소득을 저 혼자 종소세 신고 해도 상관 없는가요? 서류를 준비 할건 없을까요? 이체 내역은 다 저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