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