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5천만이하 소득은 세금이있나요?
소소하게 주식을하는 주린이 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주식소득5천만원 이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신고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관계없이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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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상장주식의 소득은 직전연도 한종목당 10억원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외국주식은 대주주에 관계없이 소득에 대해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세가 부과도비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대주주가 아닌 보통의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4년까지는 소액주주는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해외주식인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25년 부터는 국내주식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그때 다시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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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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