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한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해당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창기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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