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집에 누수가있는데 집주인이 수리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간단하게만쓸게요. 다 쓰려니 내용이 넘 길어서ㅜㅜ 죄송합니다…

1. 입주당일 곰팡이 및 누수로보이는곳 발견(계약 전 세입자 옷장때문에 미처 확인불가능한위지)

2. 집주인은 결로현상, 저는 누수를주장

3. 집주인이 조금 멀리 떨어져있어 저에게 설비하시는분 불러서 누수인지 결로현상인지 확인요청

4. 총 세분에게 문의한결과 누수로판정

5. 집주인은 죽어도 결로현상이라고우김

6. 6개월정도 집에 하자부분 싹다걸고넘어지면서 좀 힘들게하니까 이사나가달라고함 + 이제부터 대화는 부동산하고만하라고함

7. 이사비용 + 중계수수료 보상해준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옴

8. 우선 급했던건아닌데 마음에드는곳있어서 계약함

여기까지가 현 상황인데 생각해보니 에어컨설치비용은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설치기간은 5개월되었습니다. 여기 들어온지도 대충 그정도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