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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5

집에 누수가있는데 집주인이 수리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간단하게만쓸게요. 다 쓰려니 내용이 넘 길어서ㅜㅜ 죄송합니다…

1. 입주당일 곰팡이 및 누수로보이는곳 발견(계약 전 세입자 옷장때문에 미처 확인불가능한위지)

2. 집주인은 결로현상, 저는 누수를주장

3. 집주인이 조금 멀리 떨어져있어 저에게 설비하시는분 불러서 누수인지 결로현상인지 확인요청

4. 총 세분에게 문의한결과 누수로판정

5. 집주인은 죽어도 결로현상이라고우김

6. 6개월정도 집에 하자부분 싹다걸고넘어지면서 좀 힘들게하니까 이사나가달라고함 + 이제부터 대화는 부동산하고만하라고함

7. 이사비용 + 중계수수료 보상해준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옴

8. 우선 급했던건아닌데 마음에드는곳있어서 계약함

여기까지가 현 상황인데 생각해보니 에어컨설치비용은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설치기간은 5개월되었습니다. 여기 들어온지도 대충 그정도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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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누수를 하자원인으로 하여 주인에게 수리 요청하여 주인이 거부하여 협의결과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사를 할려고 다른 전셋집을 계약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사올 때 임차인의 경비로 설치한 에어컨 설치비를 받을 수 있느냐는 뜻인데, 임차인의 필요로 설치한 비용이라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등을 통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지닌다 할지라도 에어컨은 오로지 임차인의 개인적 행위로서 누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에어컨을 설치할 때에 벽체에 구멍이라도 뚫었다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만히 협의하셔서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시면 제2조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저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하생략)" 항목 확인 가능합니다. 상기건은 임대인이 해당 계약 조항의 위반이므로 에어컨 설치 비용까지 충분히 청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까지 청구 하실 수 있지만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5개월은 설치 및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여름) 20~50% 수준의 설치비 감가를 공제 한 후 청구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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