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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비둘기54
알뜰한비둘기5423.09.19

전세집 누수 문제 임대인이 수리 거부 및 임차인에게 뒤집어 씌울때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와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했는데

화장실 입구에 물이 샌 흔적이 있다고 해서

보니 화장실 문이랑 화장실 틀 사이에

밑쪽이 벌어져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샌 거 같더라고요

집주인분께 연락드렸는데 사용자 과실이라고

저보고 해결을 해라고 하고

저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고 말해준 것도 아니고

노후가 돼서 그런 거니 못한다고 하다가

밑에 집을 먼저 해주는 걸로 얘기를 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방문했는데

물이 그 정도 샌 걸로는 밑 집이 그 정도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없다며 화장실이

문제라고 해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세입자가 원인을 밝히고 본인이 그런게 아니라고 증명하라고 해서

그래서 누수 전문 업체 부를 테니 화장실 문제면 집주인분이 화장실이랑 밑에 집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누수 업체에서 하는 말이 화장실 방수액이 흐른 거고 화장실 문제가 맞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그대로 말했고 화장실, 밑 집 도배 문제, 누수 진단비를 얘기했는데

밑 집을 본인이 하지만 누수 진단비는 본인이 증명하기 위해 부른 거니까

누수 진단비와 멀쩡하던 화장실이 갑자기 그런 거면 사용자 부주의라며

화장실 수리, 누수 진단비를 못 내겠다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누수는 집주인이 하는게 맞는데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얘기하니
누수 진단비는 못 드립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누수 진단비는 화장실 견적을 내기 위해 그런 거고 처음부터 인테리어 업자가 화장실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낼 의무는 없고
화장실 자체를 지금 사용을 못 하니 임시 거처를 알아보고 청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집주인은 연락도 없는 상태고

저는 화장실 자체를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저는 소송으로 갈 생각도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과
그리고 맨 처음에 말했듯 화장실 문이
틀어진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문밖으로 물이 새어나가
장판에 자국이 남아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장판을 물어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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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하자 부분 확인하여 수리업체 의견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계약서 확인하여 하자부분 부담 주체명확히 하고

    내용증명 보내도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을 통한 구제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목적물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누수의 경우 임차인 과실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고 질문처럼 세입자 과실이라면 이에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수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