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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뜰한비둘기54
알뜰한비둘기54
23.09.19

전세집 누수 문제 임대인이 수리 거부 및 임차인에게 뒤집어 씌울때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와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했는데

화장실 입구에 물이 샌 흔적이 있다고 해서

보니 화장실 문이랑 화장실 틀 사이에

밑쪽이 벌어져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샌 거 같더라고요

집주인분께 연락드렸는데 사용자 과실이라고

저보고 해결을 해라고 하고

저는 처음부터 하자가 있다고 말해준 것도 아니고

노후가 돼서 그런 거니 못한다고 하다가

밑에 집을 먼저 해주는 걸로 얘기를 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방문했는데

물이 그 정도 샌 걸로는 밑 집이 그 정도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없다며 화장실이

문제라고 해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세입자가 원인을 밝히고 본인이 그런게 아니라고 증명하라고 해서

그래서 누수 전문 업체 부를 테니 화장실 문제면 집주인분이 화장실이랑 밑에 집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누수 업체에서 하는 말이 화장실 방수액이 흐른 거고 화장실 문제가 맞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그대로 말했고 화장실, 밑 집 도배 문제, 누수 진단비를 얘기했는데

밑 집을 본인이 하지만 누수 진단비는 본인이 증명하기 위해 부른 거니까

누수 진단비와 멀쩡하던 화장실이 갑자기 그런 거면 사용자 부주의라며

화장실 수리, 누수 진단비를 못 내겠다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누수는 집주인이 하는게 맞는데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얘기하니
누수 진단비는 못 드립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누수 진단비는 화장실 견적을 내기 위해 그런 거고 처음부터 인테리어 업자가 화장실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낼 의무는 없고
화장실 자체를 지금 사용을 못 하니 임시 거처를 알아보고 청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집주인은 연락도 없는 상태고

저는 화장실 자체를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저는 소송으로 갈 생각도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과
그리고 맨 처음에 말했듯 화장실 문이
틀어진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문밖으로 물이 새어나가
장판에 자국이 남아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장판을 물어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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